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오늘(29일) 논평을 내고
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할 때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 조례 개정안이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을 통해
그동안 풍력발전에 대한 제주도정의
부적절한 행위들이 확인됐다며
제주도는 그동안 벌여온
풍력발전지구 지정에 대한 행정행위와
대법원까지 가는 과정에서 낭비된 행정력과 도민 혈세에 대해
책임과 사과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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