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 품목' 재해 피해 수입감소 보상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4.12.30 11:04

콩 품목에 대한 재해 피해로 농가 수입이 줄어들 경우
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제주도는 내년부터 3년간
재해로 인해 콩 수확량이 감소하거나 가격이 하락해
농가 수입이 줄어들 경우
보장수입과 실제수입의 차액을 보상해주는
농업수입 보장보험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콩 4천500제곱미터 이상을 경작하거나
예상 수확량에
5년 간 평균가격을 곱한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정부에서 50%,
제주도가 25%를 지원하게 되며
농가는 나머지 25%만 부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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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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