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600달러로 상향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4.12.31 11:32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가
내일(1일)부터 1인당 600달러로 상향됩니다.

정부는 최근
제주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을 공포하고
새해부터
여행객 1인당 면세한도를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적용합니다.

이번 조치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나
제주관광공사의 경우
매출 향상에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공사는
중문매장에서 10% 할인 혜택을 기본으로
400달러 이상을 구매하면 사은품으로 허벅술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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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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