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은? (1일용)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4.12.31 15:25
새해에는 제주지역에
적잖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모든 음식점에서 전자담배는 물론,
일반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됩니다.

어르신들은 동네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고
어린이에게는
A형간염 무료 접종이 추가됩니다.

조승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부터 모든 음식점이
면적에 관계 없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종전에는 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음식점에 적용되던
금연구역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기존에 운영되던 흡연석은 모두 폐지되고
전자담배도 마찬가지로 금지됩니다.

<강신순 건강증진 담당>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그리고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음식점 업주에게도 170만 원이 부여됩니다.

어르신과 어린이에 대한 예방접종은 확대됩니다.

지금까지
보건소에서만 무료로 독감 접종을 받던
65살 이상 어르신은
올해부터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12살 이하 어린이에 대한
병의원 무료 예방접종 항목에
A형 간염도 추가됩니다.

12개월에서 36개월의 어린이는
두 차례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고인숙 질병관리 담당>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하면서 접근성이나 경제적 부분에서 많은 혜택이 주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노루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한도는
종전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확대되고
횟수 제한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콜택시 이용요금은
일반 택시의 35%에서 25%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JDC가 운영하는 제주공항면세점에서
한 번에 구입할 수 있는 면세품 금액은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높아집니다.

서귀포시에서 무료로 운영하던
아랑조을거리 주차장과 1호광장 주차장은 이번달부터,
중앙공영주차장은 3월부터 유료화됩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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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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