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위기 가정에 생활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대상자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긴급복지 소득기준이
기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에서 185% 이하로,
금융재산 기준도
3백만 원에서 5백만 원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지원 횟수도 기존 1회에서
2년이 지난 뒤 다시 지원할 수 있게 확대했습니다.
제주시는 올해 긴급복지 지원예산으로
지난해 보다 65% 증가한 6억 8천여 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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