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삭감액 상당수 법령 위배, 재의 검토"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5.01.04 15:30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예산안에 대한 도의회의 삭감액 상당수가
법령에 위배됐다며
재의요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도의회에서 이송된 1천 636억원 규모의
예산삭감액에 대한 1차 분석 결과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편성한 법정필수경비는 물론
국가직접사업,
그리고 국비보조사업으로
70여건에 460 여억원을 삭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올해 세입세출예산안에 편성된 금액에 비해
초과 또는 중복삭감함으로써
기본적인 사항을 위배했다고 덧붙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예산 조정안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며
법적 검토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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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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