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확산되면서
구제역 발생지역에서 생산된 쇠고기 반입이 금지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모레(7일) 새벽 0시 부터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 충남, 충북, 경북에서
사육하거나 도축된 쇠고기나 부산물,
볏집 사료에 대한 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반입금지 지역 외의 지역에서 생산된
쇠고기도
반입 전날 제주도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특별방역 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입도객과 입도차량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고,
이와함께
도내 농장 통제와 가축운송차량 등에 대한 소독 강화,
예방접종 등을 농가에 당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