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원·농지 취득세 감면 기준 강화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5.01.05 10:59

올해부터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심사와
농지 취득세 감면대상 기준이 강화됩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보조금 지원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단체 운영비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성과평가를 통해
보조금 계속 지원 여부 등을 심사합니다.

이 밖에도
농지 취득세 감면대상이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소득기준을 충족한
자경농민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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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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