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올해 예산안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하기 위한
법적 검토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재의 요구서는 다음주 쯤 도의회로 제출될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 편성한 법정필수경비와
국가직접사업, 국비보조사업 70여 건에 대해
법령 위배 여부를 검토하면서
일선 부서에서 재의 요구 사업 목록을 수합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원희룡 지사가 중국 출장에서 돌아오는
오는 13일쯤 최종 결재를 받은 뒤
다음주 안으로
도의회에 재의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자치법은
재의요구는 안건이 의결된 뒤 20일 내에 할수 있도록 돼 있어,
올해 예산안 재의요구는 오는 19일이 기한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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