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초미세먼지 같이
인체에 위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경보제를 시행합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기준치 이상으로 올라가면
정도에 따라 주의보과 경보 단계를 발령하게 됩니다.
경보가 발령되면
실외활동이나 자동차 사용, 야외수업 등을 자제하고
외부에서는 황사마스크를 사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보 발령상황은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