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구제역이 확산되면서
제주도가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도내 도축장과 주변지역에 대한 소독을 실시한 뒤
내일(7일)부터는 가축방역관의 승인을 받아
도축을 하도록 했습니다.
축산 차량에 대해서는
내일 하루 운행을 정지시켜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특히 가축운송 차량의 경우
소독필증을 발급받아 운행하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내일(7일) 새벽 0시부터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 충남, 충북, 경북에서 사육하거나 도축된
쇠고기나 부산물, 볏집 사료에 대한 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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