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의 항공교통 업무를 수행하는 제주항공관리사무소가 지방항공청으로 승격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6일)부로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제주항공관리사무소가 제주지방항공청으로 확대 개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부산지방항공청의 지도.감독을 받지 않고
제주국제공항의 항공기 운항 인허가와 항공관제,
안전운항관리권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함께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의 공항시설 유지관리와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과 항공보안 업무도 맡게 됩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