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단속 …곳곳에서 '충돌'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5.01.06 18:03
올해부터 금연구역이 각종 공공시설과 도심 공원, 관광지 등으로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이달부터 본격적인 금연구역 위반 단속에 나서고 있는데요.

곳곳에서 단속반과 흡연자들간 마찰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부터 제주도내 버스정류장 1천500여 곳을 포함한
공공시설과 도심 공원, 관광지 등이 금연구역으로 확대됐습니다.

<브릿지>
제주도는 지난 1년여의 계도기간을 마무리하고
이달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흡연자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단속반이 단속을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담배를 피우던 한 남성이 적발됩니다.

신분증을 요구하자 흡연자는 거세게 저항합니다.

<싱크>
"자 신분증 빨리 제시해주십시오. (아저씨가 경찰입니까?)
경찰권을 갖고 있습니다. 빨리 제시해주십시오.
공무집행방해까지
-------------수퍼체인지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빨리협조해 주십시오. (싫은데요)"


실랑이를 말리려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되려
단속반을 조사하는 황당한 상황까지 발생합니다.

<인터뷰 : 이병국 제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미 합동으로 경찰과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온 경찰관중에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모르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흡연자들은 나름대로 억울하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합니다.

<싱크 : 흡연자 A>
"담배피다 걸리면 10만 원 벌금물고 없는 사람한테 너무한거 아니에요."
-----체인지
<싱크 : 흡연자 B>
"설 곳이 없습니다.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전체가 금연구역이니까."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피우던 담배를 땅바닥에 버렸을 경우에는
3만 원의 과태료가 더 추가됩니다.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닌
금연 기회를 제공하는
금연 단속 방안 모색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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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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