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로 물적 피해를 입은 화물차 기사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국회 김우남 의원에 따르면
여야는 세월호 화물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 내용을 담은
세월호참사 피해구제와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특히
청해진해운의 책임에 대해서도 정부가 대신해
손해배상금을 선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됐습니다.
한편 세월호 참사에 따른 화물 피해는
대부분 생계형 화물차와 중장비 등으로 차량 185대를 포함해
최대 1천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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