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름과 곶자왈, 중산간지역에 대한
각종 개발사업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이들 지역에서 개발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조례안은
오름, 곶자왈, 중산간지역 등에서
대규모 관광개발을 할 수 없도록
이들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의
지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개별건축도 제한하도록
토지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 입목본수도나
경사도 같은 개발행위허가 적용 기준을
종전보다 강화했습니다.
조례안은 다음달 조례 규칙 심의를 거쳐
3월 중 제주도의회에서 심의를 받게 됩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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