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간 개발 제한…생태계 보전은 예외?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5.01.07 15:54
최근 중산간 지역에서의 개발사업으로
환경훼손 우려가 커지자,
제주도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오름이나 곶자왈, 중산간지역에서
대규모 관광개발 행위를 제한한다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멸종위기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 보전지구에 대한 개발 제한은 제외돼
아쉽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펙트1 사진>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에 추진하다가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제동이 걸린
관광단지 조성사업.

<이펙트2 사진>
평화로에서 한라산 방향으로 들어서 있는
아덴힐 리조트.

모두 중산간 훼손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는
대규모 관광개발사업들입니다.

난개발 논란이 불거지자,
제주도가
개발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조례안은
오름이나 곶자왈, 중산간지역에서
대규모 관광개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의 지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개별건축도 제한하기 위해
일정 규모의 토지에
나무의 비율을 나타내는 입목본수도를
50% 미만에서 30% 미만으로 강화했습니다.

종전에는 50그루의 나무가 있는 곳에서
개발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30그루만 있어도
개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경사도 기준은
종전 20도에서 10도로 변경했습니다.


<인터뷰: 조용보 제주도 도시계획담당>
"평화로, 5.16도로, 산록도로를 중심으로 한라산 방면으로는 대단위 개발을 방지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단체는 조례 개정을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멸종위기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 보전지구에서의 개발을 제한하는 내용이
조례 개정안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생태계 보전지구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곶자왈이나 중산간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조례안은 이 밖에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기반시설 범위에
도시가스배관시설을 포함시켜 절차를 간소화했고,

도시 외곽인 계획관리지역에서
이른바 무인텔을 규제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다음달 조례 규칙 심의를 거친 뒤
3월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어서
처리 결과가 주목됩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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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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