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긴급지원 대상자 소득 기준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에서 185% 이하로 늘어나고,
생계지원 자금도 4인 기준 월 108만원에서 11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노후 기초연금도
일인 가구에 경우
전년보다 6.9% 증가한 93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밖에도
건강보홈 지원을 받는 임플란트 대상자 연령이
올해 7월부터 75살에서 70살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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