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자금 인상 등 복지서비스 확대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5.01.08 11:03

올해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긴급지원 대상자 소득 기준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에서 185% 이하로 늘어나고,
생계지원 자금도 4인 기준 월 108만원에서 11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노후 기초연금도
일인 가구에 경우
전년보다 6.9% 증가한 93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밖에도
건강보홈 지원을 받는 임플란트 대상자 연령이
올해 7월부터 75살에서 70살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