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타내려 경주마 죽인 40대 실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5.01.09 11:10

경주마를 잔인하게 죽여 보험금을 편취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태훈 판사는
동물보호법위반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말 발굽 관리사인 42살 이 모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2천400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와함께 승마장 운영자인 49살 임 모피고인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6월과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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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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