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담배에도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추진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5.01.12 09:18

정부가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담배에 대해서도
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같은 방침은
올해부터 담배 관련 세금 인상으로
시중 담배가격과 면세 담배가격과의 가격차가
두배 이상 확대되면서
불법 유통 우려와 형평성 논란 제기에 따른 것입니다.

인상폭은 건강증진부담금 841원과
폐기물부담금 24원을 합친
865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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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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