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로의 이주민이 늘면서
주민투표와 조례 제정,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역시 크게 증가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확정한 주민투표와 조례 제정,
주민소환 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47만 4천명에서
47만 6천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 6천명 늘었습니다.
이같은 현상은 최근
제주로의 이주민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에 따른 것입니다.
주민투표는 청구권자 총수의 12분의 1 이상,
도지사나 교육감 주민소환 투표는 10분의 1이상,
지역구 도의원은
해당 선거구 총수의 5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