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 문 비상구 '유명무실'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5.01.12 17:06
경기도 의정부 아파트 화재 당시
옥상으로 대피했던 주민들은 모두 안전하게 구조됐습니다.

그런데 도내 상당수의 아파트들은
옥상으로 향하는 비상구를 잠궈놓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찰과 소방당국의 엇갈린 행태 때문인데요.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꺼먼 연기 뚫고
아파트 옥상으로 대피한 시민들을 구하기 위해
헬기가 접근합니다.

당시 옥상으로 대피했던 주민 13명은 모두 안전하게 구조됐습니다.

제주시내 한 아파트.

비상 상황을 가정해 피난 유도표지판을 따라 옥상으로 올라가 봤습니다.

아무리 문고리를 돌려봐도 옥상으로 향하는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아예 문을 열 수 없도록
끈으로 결박해 놓은 곳도 있습니다.

또 다른 아파트들도 옥상 출입문이 잠겨있기는 마찬가집니다.

<브릿지>
이처럼 비상시에 이곳을 통해 빠져나가도록 비상유도등까지
설치돼 있지만 정작 이 곳의 문은 잠겨있어 비상구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옥상과 비상문 등 피난시설은 개방해 놓아야 하지만
상당수의 아파트는
안전관리 등의 이유로 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 : oo아파트 관리소장>
"경찰에서는 문을 잠그라고 하고 소방에서는 또 열라고 하고.
(잠그는 이유는) 추락사. 올라가서 놀다가 떨어질 염려가 있잖아요."

즉 경찰은 안전을 이유로,
소방당국은 화재사고 발생에 대비해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입니다.

이러다보니
수 십, 수 백가구가 사는 아파트에
화재 대피공간이 없는 셈입니다.

<인터뷰 : 임채현 제주국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옥상은 차선책으로 헬기 등 구조를 기다리는 2차적인 피난 대피 통로가 됩니다. 계단통로가 막히고 옥상이 막힌다면 더이상 안전이 확보될 수 없는거죠."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경찰과 소방당국의 일관성 있는 행정조치와 함께
방재시스템 정비가 필요합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기자사진
나종훈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