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공직자 범죄사실 공개...청렴대책 마련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5.01.13 10:17

제주특별자치도가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비위 공직자의 범죄사실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공직비리가 발생할 경우
범죄사실을 공개하고
공직비리신고시스템 구축 등
선진국 수준의 공직자 행위기준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직자의 청렴교육 의무 이수시간을
6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리고
불합리한 관행 발굴 개선을 위한
청렴.회계업무 담당자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또 감사위원회의 독립과
민관 협력체제인 '부패방지지원센터' 설치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기자사진
양상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