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비위 공직자의 범죄사실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공직비리가 발생할 경우
범죄사실을 공개하고
공직비리신고시스템 구축 등
선진국 수준의 공직자 행위기준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직자의 청렴교육 의무 이수시간을
6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리고
불합리한 관행 발굴 개선을 위한
청렴.회계업무 담당자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또 감사위원회의 독립과
민관 협력체제인 '부패방지지원센터' 설치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