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유산 체계적 지원 명문화"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5.01.13 10:56

밭담을 포함한 농어업유산에 대한 예산지원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국회는 최근 본회의를 열어
김우남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특별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특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농어업 유산에 대해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예산확보를 명문화했습니다.

또 제주해녀와 같은 어업유산 역시
국가중요농업유산 등재에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중요농업유산 제도는
법적 근거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자체 고시에 의해 운영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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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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