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오늘(13일) 오후 2시 50분쯤
제주시 비양도 서쪽 60킬로미터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퍼센트의 상태로 운항한
여수선적 40톤급 저인망어선 선장인
48살 강 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안전서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의
음주상태에서 운항을 하다 적별되면
5톤 이상 선박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5톤 미만 선박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화면제공 : 제주해양경비안전서>
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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