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월] 화물차량 편법 실태..... 김기영R
오유진 앵커  |  kctvbest@kctvjeju.com
|  2015.01.14 14:46


1953년 창경호 침몰사고.
화물 적재정량이 100톤인데 200톤 넘게 실었습니다.

1970년 침몰한 남영호.
130톤 정량에 540톤을 실었습니다.

지난해 세월호도 허용 적재량이 1100톤인데 3천600톤,
그러니까 세 배이상 과적했습니다.

이렇듯 대형 선박사고에는 항상 화물 과적이 원인으로 따라붙습니다.

<수퍼 - "계량증명서 제출 의무">
사고후에 해양수산부는 과적행위를 근절한다며
화물무게에 증명서를 발급해
배에 오르기 전에 제출하도록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증명서 발급은
부두가 아닌 화북, 도련, 한림 외곽지역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 화물차 짐 싣는 장면 캡처>
이렇다보니 빈차로 증명서를 발급 받은후에 화물칸을 몰래 채우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화물 옮겨 싣는 장면 캡처 >
심지어 부두에 와서도 화물을 옮겨싣는 현장을 어렵잖게 볼 수 있습니다.
<줄지어 카페리에 오르는 화물차 행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2, 제3의 세월호가 침몰위험을 안고 오늘도 항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해수부도 제주도도 책임만 떠넘기면서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세월호 대책이 말그대로 눈가리고 아웅입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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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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