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부터 시작된 가운데
지난해와 달라진 부분이 많아
준비하는 이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오늘(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과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터 자녀와 관련한 추가공제와
일부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등
달라지는 부분이 많아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자녀 인적공제의 경우 2명까지는 1인당 15만원씩,
셋째부터는 20만원씩 환급받을 수 있고,
월세 세입자는
최대 75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운데
공제 대상이
총급여 5천만원에서 7천만원 이하로 확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