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운영 융자 지원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5.01.15 11:22

제주특별자치도가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과 운영을 위해 10억원을 융자 지원합니다.

시설개선 자금의 경우 융자규모는 식품제조나 가공업 최고 7천만원,
식품접객업소 3천만원이며,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조리장과 화장실 시설개선으로 한정됩니다.

또 육성자금은
향토음식점에 한해 2천만원 이내에서 지원됩니다.

다만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현재 처분중인 업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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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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