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로비 김재윤의원 징역 3년 실형 선고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5.01.15 16:13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입법로비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이정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재윤 의원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4천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혐의 가운데 상품권을 포함한
4천400만 원 수수혐의는 유죄로 판단하고
돈을 건네받은 날짜가
불분명한 1천만 원 수수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상 청렴의무가 있는 현역의원이
사회지도층의 책무를 망각하고
국민의 대표로 맡은 입법권 행사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에게 거액의 뇌물을 받아
죄질이 무겁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형이 확정되면 김재윤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기자사진
나종훈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