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의 행동강령을 담은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제주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마련하고
다음달 열리는 제327회 임시회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조례안은
도의원들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이해관계 직무를 피하고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인사청탁 등을 금지했습니다.
또 부당이득 수수를 금지하고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활동비를 지원받아
국.내외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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