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60대 징역 3년 외 1건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5.01.16 11:04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양호 부장판사는
지난 2013년 8월 지압을 받으러 온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1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또
지난해 1월 다방 여종업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2살 정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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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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