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편법 화물적재 여전…단속은? (MBN 用)
김기영   |  
|  2015.01.16 14:11
세월호 참사의 큰 원인으로 과적이
지목되면서 정부는 이에대한
다양한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그럼에도 화물차량들의 편법 적재행위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관련 법령도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적발하더라도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KCTV 제주방송 김기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여객선 선적 전에
화물 차량의 무게를 측정한
계량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적재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과적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서 계량증명서는
통과의례에 불과했습니다.

화물차 기사들은 사전에 공인업체에 가서
차량 무게를 잰 뒤
제주도내를 돌면서 화물을 추가로 싣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화물차량은 계량 당시
화물칸을 비운채
무게를 재기도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터뷰: 화물차 운전기사>
"지금도 솔직한 심정이 지금 19t 400kg이지만 부두에 나가다가
1~2t 더 실을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죠."

해운선사는 결국 이 계량증명서만 믿고
화물량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실제 얼마만큼의 화물이 실렸지는 모르는 겁니다.

<인터뷰: 제주도청 관계자>
"그 계량 증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계량증명업소에 대한 실측을 한 내용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걸 믿어야죠. 그걸 안 믿으면 되겠습니까."

사정이 이렇다보니
단속은 커녕 처벌 규정도 없습니다.

<스탠드>
"제주항에 화물차들이 들어오고 있지만
계량증명서만 회수할 뿐
실제로 차에 짐이 얼마나 실렸는지 확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상 사각지대에 있는 것 입니다.

<씽크: 해양수산부 관계자>
"사실상 단속권이 법적으로 제도화 돼 있진 않습니다.
단속이라고 했을 때는 처벌 규정이나 이런 것도 있어야 하는데요.
화물차 기사들 따라다니면서 조사할 수도 없기 때문에..."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지 9개월째.

각종 안전대책과 단속 계획이 쏟아졌지만
사고 전과 달라진 것은 없어 보입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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