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이뤄진
의회 사무처장 인사 파문이
중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의회가 오승익 사무처장 발령을
수용하기로 했지만,
법적대응 카드도 만지작 거리고 있습니다.
여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5일 단행된 도의회 사무처장 인사와 관련해 도의원 간담회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구성지 의장을 중심으로 도의회는
원희룡 지사가 의장과 사전 협의없이
사무처장을 임명한 것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사무직원은 의장 추천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한다'는
지방자치법 91조 2항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구성지 의장은 의원간담회 인삿말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씽크>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
"'문제를 의장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수도 있고 해서 신경이 쓰입니다. '저 아닌 다른 사람이 의장이 됐으면 어떠했을까'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의원들간에
상당한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의회는 원희룡 지사가 임명한
오승익 사무처장은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법률적인 하자가 분명한 만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씽크> 고정식 행정자치위원장
"가처분 신청을 확실하게 하겠다는 내용은 딱히 접하지 못했고,
가처분 신청이 될 확률도 있을것 같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사무처장 인사와 관련해
구성지 의장의 요구는
젊고 탄력있는 조직 구성 이라는
이번 인사의 기본 원칙에 맞지 않아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클로징> 오승익 사무처장을 받아들이면서 일단 수면아래로 가라 앉은 인사파문, 도의회가 인사추천권을 문제삼에 실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여창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