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을 차단하기 위해
오늘(17일) 오전 6시부터
내일(18일) 오후 6시까지 36시간 동안
가축, 축산 관련 종사자나 축산차량에 대한
전국적인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됐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임상수의사나 중개상,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등 가금류 차량운전자와
축산업 종사자 등이 이동중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한편 제주도는
최근 부산 강서구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오늘 0시를 기해
경상남도 지역의 가금류와 가금산물에 대해
반입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