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관광지 관람용 우제류 가축 격리 조치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5.01.18 10:45

최근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확산되면서
제주도내 관광지의 관람용 우제류에 대한 격리 조치가 이뤄집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민속촌과 휴야리자연생활공원, 성읍민속마을,
명도암관광휴양목장, 애월양떼목장의
소와 돼지, 산양, 면양을 격리하도록 각 사업장에 지시했습니다.

이같은 방침은
관람객으로부터의 구제역 바이러스 전파 우려에 따른 것입니다.

제주도는
구제역 청정지역을 지키고
다시 도민과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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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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