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정기인사에 따른 제주도의회 사무처장 교체를 놓고
두 기관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다시 한번 이번 인사의 문제점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오늘(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도가
법제처 유권해석을 통해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의 모든 임용에 대해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위법한 인사명령을 합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르면
의회 사무직원이 아닌 사람이 사무직원으로 신규임용.전입하는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며
이번 제주도의 인사명령은
명백한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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