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위법적 삭감 '171억' 재의 요구"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5.01.19 11:27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연말 무더기 삭감으로 의결한
올해 제주도 예산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재의 요구 대상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경비로
27건에 171억 6천여만원 상당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60억원과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1억 2천만원,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 110억원 등입니다.

제주도는 도의회에 대해
재의요구한 예산안을 진지하게 다시 심의함으로써
도민사회가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난 6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긴급재정운영실태조사를 통해
재의요구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합리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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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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