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 예산 재의 요구"...요식행위?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5.01.19 14:05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연말 무더기로 삭감한
올해 예산에 대해 재의를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정날짜가 오늘까지여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인데...

실효성을 놓고서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제주도와 의회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연말 제주도의회에서 의결한
제주도 예산에 대해 결국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재의요구 대상사업은 27건에 171억 6천여만원.

삭감된 예산인 1천 636억원의 10%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자체검토와 법률적 자문을 거쳐
법령에 위반되거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경비를 선별했다는게 제주도의 주장입니다.

### CG IN ###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60억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1억 2천만원,

제주종합문화예술센터 운영과 택시감차사업,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홍해삼 수출양식단지 조성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 24건에 110억 4천만원 등입니다.
### CG OUT ###

법적으로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만큼
불가피한 판단임을 강조하며
제주도의회의 진지한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행정자치부의 긴급재정운영실태조사 결과
재의요구나 추경예산 편성 등
합리적인 대책의 조속한 마련을 권고받았다는 점도 알렸습니다.

씽크)이승찬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
진지하게 다시 심의가 이뤄져서 꼭 필요한 사업비가 다시 삭감돼서
도민사회가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도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주도의 재의요구를 놓고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CG IN ###
의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재의요구서가 도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10일 이내'라는 규정이 애매한데,
현재 의회는 본회의 일수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 CG OUT ###

의회의 해석대로라면
앞으로 10번째 본회의가 열리는 5월 11일이 처리기한인 것입니다.

이 전에 추경을 통해
재의요구안이 정상적으로 편성된다면 자동소멸됩니다.

따라서 추경편성에
양 측 모두 큰 틀에서 합의를 본 상황이어서
재의요구는
말 그대로 요구선에서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클로징>
강제사항도 아닌 이번 재의요구가
그렇지 않아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제주도와
의회간 관계에 더욱 불을 지피게 될 지,
아니면 전환점을 맞게 될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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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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