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 사업장 지원 상향 조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5.01.20 10:32

청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청년고용지원사업으로 취직한 근로자가
고용 약정기간 이후에도 1년간 추가 근무할 경우
근로자와 기업체에 인센티브로 100만원씩을 지급합니다.

또 청년고용지원에 따른 임금기준을
당초 월 최고 14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와 함께 보조금 신청을 위해
강제적으로 직원을 해직시킬 경우
보조금 신청 제한기간을
당초 최고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합니다.
기자사진
양상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