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삭감 위법 아니…실익 없는 재의요구"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5.01.20 11:01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이
제주도가 올해 예산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것은
전혀 실익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구 의장은 오늘(20일) KCTV와 인터뷰에서
제주도는 특정 단체 지원 예산을 삭감한 것은
위법하다고 하지만,
특정 단체를 명시하지 않고 포괄적인 삭감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구 의장은
재의요구안을 본회의 10일 이내 상정하게 되면
5월 본회의가 되고 그대로 의결되면
대법원 제소까지 가게 되면 5~6개월이 소요돼
이 문제가 연말까지 가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도의회와 제주도가 서로 양보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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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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