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색이나 구조에 참여한 민간인에게
경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제주도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수난 구조 참여자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은 제주도 관내 해수면에서
침몰이나 좌초, 전복 등 조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색, 구조작업에 참여한 민간인에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지원금은 예산 범위 안에서
주유비와 인건비 등을 지급하고
지급 기준은 지역여건을 감안해
도지사가 정하도록 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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