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안 10대 성추행 50대 항소심도 징역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5.01.22 11:47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창보 재판장은
지난해 2월 시내버스 안에서 10대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50살 동 모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대중교통인 버스 안에서 자식뻘에 해당하는
피해자를 추행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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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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