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창식 전 교육감 후보가 집행유예로 석방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 최남식 부장판사는
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으로 기소된
양 전 교육감 후보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구속기소된 사무장 54살 김 모 피고인과
선거자금 관리책임을 진 65살 송 모여인도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을 엄벌해야 하지만
초범이고 불법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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