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루 포획이 허가된 이후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 면적이 줄었습니다.
제주도는 노루 포획허가 이후인
지난해 농작물 피해 면적이 61헥타르로
포획 이전인 2013년도 78헥타르보다
22%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농가에 지급된 피해보상금도
2013년 5억 원에서
지난해 3억 7천만 원으로 25% 감소했습니다.
반면, 피해신청 농가수는
2013년 380가구에서 지난해 314가구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실제 개별농가가 겪는 노루 피해는
여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노루 포획이 허가된 2013년 7월부터 지금까지
제주에서는 모두 2천 900여 마리가 포획됐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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