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추행 40대 징역 5년 외 1건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5.01.23 10:54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양호 부장판사는
지난 2013년 4월 자신의 9살 난 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송 모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정신적 피해도 큰 것으로 보여 엄벌이 마땅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또
지난해 6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0대 2명에서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홍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매매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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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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