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가 승차 거부를 하다 2년 안에 3차례 적발되면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내일(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택시 운전자가 승차 거부로 처음 적발됐을 때는
과태료 20만원이, 두번째는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 처분을 받습니다.
또 세번째 걸리면 자격이 취소되고 과태료 60만원을 내도록 규정됐습니다.
택시회사 역시 소속 기사의 승차 거부가 3차례 발생하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