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승차 거부 3차례 적발 자격박탈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5.01.28 10:19

택시기사가 승차 거부를 하다 2년 안에 3차례 적발되면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내일(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택시 운전자가 승차 거부로 처음 적발됐을 때는
과태료 20만원이, 두번째는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 처분을 받습니다.

또 세번째 걸리면 자격이 취소되고 과태료 60만원을 내도록 규정됐습니다.

택시회사 역시 소속 기사의 승차 거부가 3차례 발생하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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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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