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도시계획시설 예정부지에 포함됐지만,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대해
보상절차에 들어갑니다.
제주시는
공원과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부지 가운데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소유자로부터 매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분 토지 보상 예산은 50억 원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보상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토지를 매수할 계획입니다.
제주시는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2백억 여원을 투입해 장기 미집행 토지 2만 8천 제곱미터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