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장기 미집행 토지 보상 실시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5.01.28 10:36

제주시가
도시계획시설 예정부지에 포함됐지만,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대해
보상절차에 들어갑니다.

제주시는
공원과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부지 가운데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소유자로부터 매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분 토지 보상 예산은 50억 원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보상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토지를 매수할 계획입니다.

제주시는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2백억 여원을 투입해 장기 미집행 토지 2만 8천 제곱미터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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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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