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5.01.28 11:10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단속이 이뤄집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다음달 17일까지
제수용이나 선물용으로 많이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행위를 중점 단속합니다.

이를 위해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을 포함한 판매업소는 물론
전문음식점에 대해서도 단속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최고 7년의 징역이나 1억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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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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