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사무처장 인사에 따른 논란은
결국 법정에서 판가름 나게 됐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사무처장 인사와 관련한
행정소송 제기에 따른 검찰 지휘결과
즉시 소송을 제기하고
후속절차를 진행하라는 문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사발령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가처분신청까지 동시에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도의회 사무처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면서
의회의 의견을 무시했으며
이는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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