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장 인사 논란 '법적 공방'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5.01.28 16:31
논란을 빚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장 교체 인사가
결국 법적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검찰이 사무처장 인사와 관련된
청구소송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이를 토대로 인사발령 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의회 법률 대리인이
제주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소장은
인사발령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과
인사발령 처분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두 가지.

소송의 원고는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
피고는 원희룡 제주도지사로 했습니다.


도의회는 소송 청구취지를 통해
지난 15일자로 단행된 제주도 정기인사에서
오승익 지방부이사관과
고경실 지방이사관에 대한 인사발령은 무효이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의회 사무직원은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고 명시된 지방자치법을
제주도가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도의회의 소장 제출은
제주지검으로부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휘를 받은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선화 위원장>
사무처장 임명에 대한 관한 문제는 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관한 중요한 사안이어서 검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의회 사무처장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됩니다.

<클로징>
제주도의회 사무처장 인사 논란은
결국 법정에서 판가름나게 되면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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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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