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나 친족이 사망한 이후에
유족들이 허위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망자의 재산 처분을 위해 임의대로 위임장을 작성해
각종 증명서류를 발급받는 것인데,
엄연한 사문서 위조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인감증명 내역입니다.
발급 일자는 지난해 12월 8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당사자가 사망한 뒤 하루 지나,
유족이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해 부정 발급된 증명서입니다.
<인터뷰:고은덕/제주시 종합민원실>
"법적인 정보가 부족하고 고의로 한 것은 아니지만
엄연한 범죄행위에 해당됩니다."
지난해 제주지역에서는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다 적발된 경우가 15건에 이릅니다.
<브릿지:김용원기자>
"사망 이후 유족들이 위임장을 작성해 각종 증빙서류를 발급받는 것은 엄연한 사문서 위조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로 작성된 위임장으로 인감증명서를 받은 뒤
임의대로 사망자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자동차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상속세나 증여세 탈세 수단으로도 악용될 수 있습니다.
사망 후에는 어떤 경우라도 사망자의
증명서 발급은 금지되기 때문에
재산 처분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망신고를 한 뒤
적법한 상속과 증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인터뷰:고은덕/제주시 종합민원실>
"돌아가신 후에 사망신고를 하시고 그 이후에 절차를 갖춰서
양도나 처분을 하시면 됩니다."
제주시는
사망자의 문서 대리발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각 읍면동마다 배포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